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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합돌봄법 개정안에 간무협 "간무사 투입 절실"

발행날짜: 2026-09-03 11:15:09
  • 3일 환영 입장문 내고 취약지 돌봄 공백 해소 기대감
    조속한 병합 심사 촉구 "간호계 대승적 협조 기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접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농어촌과 의료취약지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 결단이라는 평가다.

여·야가 나란히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취약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조무사 활용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입장문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달리 돌봄 현장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성패는 '의료의 결합'에 달려있지만, 농어촌과 취약지는 간호 인력난으로 방문의료 인프라 자체가 멈춰 섰다는 우려다.

특히 간무협은 기존의 '간호사 중심 정책'을 탈피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간호인력의 43%, 의원급 일차의료 간호인력의 86%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제도 밖 유령 인력으로 두는 것은 숙련된 인프라를 방기하는 정책적 착오라는 것.

간호사 단독 인력만으로 전국 농어촌을 감당하겠다는 구상은 지방의 인력난을 외면한 비현실적 구상이며, 즉시 투입 가능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 실용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취약지역 우선 지원 및 다학제 인력의 유연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실도 조명했다. 현장 의사의 84.1%가 간호조무사의 방문진료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특정 직역 중심의 경직성을 벗어나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무제한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난이 극심한 취약지역에 한해 의사의 지도 아래 숙련된 간호조무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라는 게 간무협 측의 설명이다.

간무협은 "간호사 인력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방안은 장기적 대책일 뿐 당장 돌봄이 절박한 어르신들에게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간호계 역시 간호조무사를 보조 인력이라는 틀에 가두어 반대하기보다, 취약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의에 대승적인 자세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실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은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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