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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 부상한 치과 수면 마취 적법성…면허 범위 거센 논란

발행날짜: 2026-09-14 05:20:00
  • 법조계 "면허 범위 일탈 소지"비판…치과계 "정상적 진료"
    의협 "관리 부실은 위험…위험 통제·전체 진료 계획 따져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의식하 진정요법(수면마취)을 받던 환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방지책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학회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적법한 시술이라는 치과계의 주장과 달리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고려할 때 면허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13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소재 한 치과에서 수면마취 후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치과 진정요법의 적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에서 시행하는 의식하 진정요법은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 불안과 통증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신마취와 달리, 미다졸람 등으로 환자가 스스로 호흡하며 의료진 지시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요법이다.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하거나 구토 반사 등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된다.

다만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최근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임플란트 수술 중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 치과의사 단독으로 시행하는 일부 진정요법은 면허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마다 진정 깊이가 다르고, 그 정도가 예상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진정요법 과정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해당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60시간 교육 등 안전 기준 충분…치과계 "적법한 정상 진료"

다만 치과계에선 대한치의학회 및 산하 학회 진정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요법을 시행할 의학적 근거와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환자를 미국마취과의사협회 신체등급분류에 따라 사전 평가하고, 시술 중 맥박산소측정기로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매뉴얼과 응급 장비를 구비하고 학회 지침을 준수한다면, 치과의사의 단독 시술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중등도 진정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6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적인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최신 기본생명구조술과 고급심장구조술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지난 2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대한치과마취과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 진정법에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치과 치료는 환자가 취하는 자세의 특성상 기도 폐쇄가 발생하기 쉬워 의료진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응급 대처 능력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학회 역시 응급상황 대비, 철저한 기록, 보수적인 약물 사용 등을 여러 채널을 통해 강조하고,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치과계는 진정요법 자체는 오랜 기간 정착된 시술이라며 진료권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고와 진정요법 자체의 적법성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치과의사는 "진정요법은 과거부터 교육 과정에 포함돼 온 시술로 정상적인 매뉴얼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망 사고 역시 진정요법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병원이 응급 장비 구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 "가이드라인 권고일 뿐…위험 통제 가능한지 따져야"

하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가이드라인이 민간 학술단체의 임상 권고문일 뿐 법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이수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확장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서로 이강일 실장은 해당 요법으로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중등도 진정을 의도했더라도 언제든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깊은 진정 상태로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우려다.

최근 강남 소재 한 치과에서 수면마취 후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치과 진정요법의 적법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회 교육 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치과의사가 해당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맥 주사나 기관 내 삽관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행위가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애초에 이번 사고에서 수면마취를 시행했던 이유는, 단기간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심정지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과의사가 이를 홀로 통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법이 면허를 나눠놓은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 "안전 체계 부재 우려…진료 계획 자체를 따져야"

의사단체 역시 치과의사의 의식하 진정요법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회색지대라고 봤다. 다만 응급 대처 훈련과 관련 시스템이 부족한 치과의원 단위의 진정요법 시행에는 우려를 표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평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길항제 구비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처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요법을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 대처 체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수면마취 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와 길항제 구비는 물론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대처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런 종합적인 안전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치과 영역에서 이런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역시 치과 진료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인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마취 행위 자체의 위법성만을 따지기보다, 이번 사고처럼 치과의사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넘어선 진료 계획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 판례상 의료행위의 타당성은 위험성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고령 환자에게 무리한 시술을 강행한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전 이사는 "단편적인 마취 행위의 위법성보단 고령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채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마취를 강행한 전체적인 진료 계획을 살펴야 한다"며 "이는 치과의사가 스스로 통제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의학적 위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치과의사 수면마취의 적법성을 따지기 보다 전체적인 진료 계획이 치과 진료로서 합당한지, 그리고 치과의 면허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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