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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에 약 배송부터?…국감 달군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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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08 17:58:49
  • 남인순 의원 "사후 평가 없는 약 배송 확대 부적절"
    약사회 "환자 생명 직결"…정부 "전면 허용 확정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비대면 진료가 오는 12월 제도화되는 가운데, 관련 현안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했다.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와 일명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모습이다.

약사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해당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며, 의약품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 등 5개 취약계층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 진료 이용자 전체로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약 배송 실태를 짚으며, 취약계층 이용률이 저조하고 복약지도에 대한 검증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후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닥터나우를 통해 113만 건 정도의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취약계층 이용률은 1.9%에 불과했고 주 이용객은 30~50대였다"며 "복약지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관련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를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역시 비대면 약 배송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확대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 축적이 이뤄진 이후에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진료와 조제, 복약 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사후 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오배송이나 배송 지연, 분실 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출석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의약품 수령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언급하며, 약 배송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산업계가 보유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5000여 개 약국과 협업하며 동네 약국과의 상생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가진 시행착오를 공유하며 우려를 해소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부의 발표가 약 배송의 전면 확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환자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약 배송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 확대를 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 기존 의료계와의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밀하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와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대량 판매 방식과 복약지도 부실 문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 의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의약품 과다 복용 행태를 우려하며, 오남용 위험이 큰 약품들이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 기준 권장량을 수십 배 초과해 복용할 경우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장의 관리 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수면유도제인 쿨드림이나 기침약 등을 과량 복용하고 SNS에 정보를 공유하는 오버도스 파티가 유행하고 있다"며 "하루 1캡슐 복용이 원칙인 약을 30~50알씩 먹을 경우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창고형 약국에서는 수량 제한이나 철저한 복약 지도 없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창고형 약국을 운영 중인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는 기존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언론 보도 이후 자체적인 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로서 국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수면유도제 과다 판매 문제로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며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만큼 약사들이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권 회장은 대형 매장 위주로 운영되는 창고형 약국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동네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투기 자본이 유입되면서 의약품 안전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다.

권 회장은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은 기형적 구조에서 덤핑 대량 판매를 하다 보니 약사 상담을 통한 안전 사용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며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동네 약국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강력하게 단속할 규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최근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관련 규제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에 대한 질의에 시행령 개정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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