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위치·이동 경로·운행시간 실시간 수집·관리
2027년 이상 운행 자동탐지 도입, 보험 가입정보 상시 연계도 추진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축적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다. 이들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후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구급차 운행 실태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관련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해 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이나 부적절한 운행을 적시에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이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수집·관리된다. 복지부는 이를 운행의 적절성 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점검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실시간 전송 의무화가 곧바로 이상 운행의 자동 적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각 구급차의 운행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초기 단계로, 복지부는 2027년부터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 탐지하고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구급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망도 촘촘해진다. 현행 규정상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시 보험가입증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직후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시스템 연계 방안을 협의 중이다. 향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험 유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