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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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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20 17:10:44
  • '리브델지캡슐' 허가로 치료제 선택 폭 확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에 내약성이 없거나 반응이 불충분한 성인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길리어드의 '리브델지캡슐(셀라델파리신이수화물)'을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과산화소체 증식제 활성화 수용체 델타에 작용해 간에서 담즙산 합성을 감소시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에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2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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