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용도특허 3건 대상 무효·연장무효 심판 일괄 취하
11월 출시 앞둔 공동판매사 선정 후보군으로 거론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한미약품이 한국다케다제약 P-CAB '보신티정(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심판 6건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신티의 국내 급여 출시가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동판매 후보로 거론되는 한미약품이 돌연 특허 분쟁을 정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8월 25일 다케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 3건과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3건을 모두 취하했다. 대상 특허는 오는 2027년 12월 20일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 1건과 2028년 11월 17일까지 존속하는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 각 1건 등 총 3건이다.
한미약품은 당시 해당 특허 3건에 대해 특허 자체의 무효뿐 아니라 존속기간 연장의 적법성까지 총 6건의 심판으로 다퉜다.
당초 보신티 후발약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한 특허 도전으로 해석됐지만, 청구 약 두 달 만에 관련 심판을 모두 거둬들인 셈이다. 다만 이번 심판 취하가 다케다 측과의 물밑 합의나 공동판매 계약에 따른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움직임은 보신티의 국내 영업 파트너 선정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종근당과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보령 등이 보신티 공동판매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종근당은 기존 P-CAB 제제인 '케이캡'과 '펙수클루' 공동판매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JW중외제약 역시 지난 8월 보신티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가 곧바로 취하한 바 있다. 여기에 한미약품까지 특허 대응을 전면 정리하면서 유력 공동판매 후보군의 행보가 다시금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종근당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기도 하다. 계열사 경보제약이 보신티와 같은 보노프라잔 성분의 염변경 의약품 '보노칸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보제약은 마더스제약(보노엠정)과 함께 지난 8월 다케다의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향후 심판 유지 여부와 실제 출시 계획이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오리지널인 보신티는 한국다케다제약이 2019년 국내 첫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 진입에 실패하면서 2024년 12월 허가를 자진 취하한 바 있다.
이후 2025년 12월 재허가를 취득하고 약가협상을 거쳐 다시 국내 시장에 등판하게 됐다. 이번에는 경보제약 보노칸정과 마더스제약 보노엠정 등 염변경 후발 의약품들도 함께 급여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보신티의 초기 시장 안착에는 기존 케이캡·펙수클루·자큐보 등 국산 P-CAB 제제와의 경쟁뿐 아니라 공동판매 파트너 선정, 염변경 후발약의 출시 여부, 잔여 특허 분쟁 향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