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의료기관 대표성 없어...이용자 의견수렴 요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보화 계획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22일 마련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현황 및 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및 의료 관련 업체 등 관계자들은 국공립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 기록 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해 다양한 이견을 쏟아냈다.
경실련 자문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타겟 대표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복지부 사업 계획에 따르면 국공립 의료기관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추후에 민간의료에 까지 확산시키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과연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공립 의료기관 즉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수요자 층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공립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10%, 그중 보건소 이용은 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 변호사는 “차라리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등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이번 사업 시스템 구축 자료를 만드는 게 앞으로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나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소비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격진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이사는 “복지부가 환자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아무리 보완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보완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금융정보의 경우 정보 유출시 사용자뿐만 아니라 업체도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완이 유지되고 있지만 의료정보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 진료기록을 각 의료기관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우리나라의 저수가 정책으로 의사들은 3분 진료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진료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정보산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만이 아니라 정부, 의료기관, 의료인, 관련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가 유기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의료정보화 사업 전략을 짜는 데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이대목동병원 신모 씨는 “오늘 공청회는 정작 이 제도의 주체가 될 국민은 수동적인 위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만약 이 자리에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면 저항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에게 사업 계획안을 짜는 데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국민 등 이용자가 왜 제외됐는지, 의견수렴은 충분히 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김소윤 사무관은 “늦었지만 지금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제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도 1월까지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22일 마련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현황 및 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및 의료 관련 업체 등 관계자들은 국공립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 기록 정보를 공유하는 데 대해 다양한 이견을 쏟아냈다.
경실련 자문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타겟 대표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복지부 사업 계획에 따르면 국공립 의료기관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추후에 민간의료에 까지 확산시키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과연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공립 의료기관 즉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수요자 층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공립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10%, 그중 보건소 이용은 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 변호사는 “차라리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등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이번 사업 시스템 구축 자료를 만드는 게 앞으로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나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소비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격진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이사는 “복지부가 환자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아무리 보완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보완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금융정보의 경우 정보 유출시 사용자뿐만 아니라 업체도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완이 유지되고 있지만 의료정보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 진료기록을 각 의료기관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우리나라의 저수가 정책으로 의사들은 3분 진료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진료기록을 전자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정보산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만이 아니라 정부, 의료기관, 의료인, 관련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가 유기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의료정보화 사업 전략을 짜는 데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이대목동병원 신모 씨는 “오늘 공청회는 정작 이 제도의 주체가 될 국민은 수동적인 위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만약 이 자리에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면 저항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에게 사업 계획안을 짜는 데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국민 등 이용자가 왜 제외됐는지, 의견수렴은 충분히 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김소윤 사무관은 “늦었지만 지금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제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도 1월까지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