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성분명처방 실시 놓고 '격돌'

발행날짜: 2007-06-18 14:13:51
  • "국민 건강권 침해" VS "환자 약값 부담 덜 수 있다"

의사협회, "진료권 침해, 국민의 건강권 위협이다." 약사회, "환자 불편 줄이고 약값 부담은 낮추는 제도다."

성분명처방 시범실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8일 KBS제1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에스더입니다'에서는 오후 1시30분부터 의-약단체간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석승한 의무이사는 "성분명처방은 엄연한 의사의 진료권 침해이며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책임과 의무"라고 주장하며 "2006년도 생동성실험 결과 조작파문을 감안할 때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의사들은 생동성 실험 결과를 못믿겠다고 하지만 이는 일부 품목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미 생동성실험을 통해 4천여건의 복제약이 통과했고 일부 의사들은 이미 복제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석 의무이사는 "의사가 복제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증세와 복제약의 효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알고 이에 맞게 처방한 것과 약사가 환자에게 임의적으로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제공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못박았다.

이번에는 박 홍보이사가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의협이 생동성 실험을 제안했고 그 결과 4천여건의 약이 통과돼 성분명처방을 실시하자는 것인데 이제와서 그 결과에 대해 못 믿겠다고 하면 이에 대해 또 검증을 해야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석 의무이사는 "환자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생동성문제는 편의성 문제라기 보다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중심에 둬야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선진국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권고조항에 그칠 뿐 이를 행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대체로 대체조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없이 마무리된 의약단체간에 잇따른 설전에 이어 국민들의 여론 또한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대구의 한 시민은 "같은 성분이지만 특정 제품의 약을 먹으면 머리가 빠지고 심한 두통이 오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 피해자로서 성분명처방은 절대 반대"라며 "약국에는 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은 "일반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네릭이 좋다고 생각한다. 성분이 같다면 약값을 낮출 수 있는게 좋은 것같다"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찾아 약국을 옮겨 다닐 필요 없도록 성분명처방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