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의료계 정치자금 수수 중대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게 1심에서 피선거권 제한형인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6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해 치과의사협회 산하 치정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용 전 장관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상급심에서도 벌금 백만 원 이상이 유지ㆍ확정되면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형 확정 후 5년 동안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이익단체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6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해 치과의사협회 산하 치정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용 전 장관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상급심에서도 벌금 백만 원 이상이 유지ㆍ확정되면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형 확정 후 5년 동안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이익단체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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