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사협 "전경련 면허제 몰이해…강력대응"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18 12:00:15
  • 긴급대책회의서 결정…항의서한·서명운동 전개

임상병리사들이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사 검사업무 축소를 제안한 전경련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송운흥)는 17일 협회관에서 집행부, 시도회장, 분과학회장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우선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규제개혁 보고서’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임상병리사 및 전국의 임상병리학과 학생·교수진,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적인 피해자인 1차 의료기관 의료기사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전경련 등에 반대 입장을 강력 전달키로 했다.

협회는 전경련의 제안은 임상병리사에 대한 업무영역 침해뿐 아니라 검사오류로 인한 의료사고가 급증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3·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받아야 업무가 가능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간호사가 임상병리사의 검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

또한 규제 완화는 보수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최근의 보건의료계 흐름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검사업무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송운흥 협회장은 “자격증 소지자인 간호조무사가 국가면허증 소지자인 임상병리사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대학에서 검사업무를 교육받지 않는 간호사 또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협회장은 “부실한 연구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존립자체를 흔들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 부당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회가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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