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대리처방 파문…개원의 사기혐의 기소

발행날짜: 2008-01-23 07:27:11
  • 검찰 10여명 사기혐의 적용, 단골환자 봐주다 화 불러

'단골환자인데 어떻게 안해줘.' '거동도 불편한데 해줘야지.'

상당수 개원의들이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대리처방을 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면허정지 등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현재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는 대리처방건과 관련해 개원의 십여명이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6년 대리처방을 노린 A씨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의료기관을 찾았다.

그는 우연히 알게된 그 장애인에게 진료를 받도록하고 자신을 보호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의사와 안면을 텄다.

이후 A씨는 당시 방문했던 의료기관을 찾아가 장애인이라 거동이 불편하다며 대리처방을 요구했다.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사정이 딱하고 일단 처방약이 파스 등 굳이 상세한 진찰이 필요없는 약이라는 생각에 무심코 파스 등을 처방해준게 화근이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여수시 내 십여군데 의료기관을 돌며 대리처방을 받았고 이를 약국에 되팔다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처방해 준 의사도 책임이 있다며 문제제기하고 나서면서 처방전을 써준 의사들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결국 여수시 내 의사 십여명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사기죄를 적용, 최악의 경우 의사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에서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직접 내방하지 않고 보호자가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허위청구 금액에 따라 심할 경우 1년간의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수시의사회 홍춘식 부회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계획적으로 접근해 대리처방을 받아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른 회원들도 운이 좋아서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그 사람이 찾아왔었더라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라고 할 정도 치밀했다"고 말했다.

현재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한 개원의는 "환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의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당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모든 개원의들이 대리처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 누구라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의협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이같은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체 대리처방을 하지 않는 수밖에는 없다"고 당부하며 "복지부도 대리처방에 대해 예외조항만 둘 게 아니라 대리처방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법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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