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료인 기준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1-20 07:08:50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의 대강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개원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응급 환자 또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로 개정할 예정이다.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당직의료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인데, 이 방향으로 법이 정비될 경우 앞으로 의원을 비롯해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서도 의사나 간호사를 당직 인력으로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쇄라는 극단적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의원의 경우 당직인력의 대부분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이기 때문이다.

당장 간호조무사를 의사나 간호사로 대처하는 것은 재정상황이나 간호사 인력수급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실무작업반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

이미 채용된 간호조무사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입법 취지가 좋다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면 좋은 법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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