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위기 맞은 약제비 환수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2-11 08:09:12
대법원이 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적절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원고가 아니다"며 "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않은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원심판결에 불응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건강보험공단은 이로써 명분도 실리도 잃는 결과를 맞았다. 반면 의료계로서는 그간 부당하게 환수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의약분업 이후 과잉처방약제비는 환수는 총993만건에 총800억원에 이른다. 2001년 3만5천건에 3억원에서 2004년 265만1천건에 203억원, 2005년 344만3천건에 26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사실 과잉약제비의 부당환수는 그간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었다. 의약분업으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의사를 환수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해서 이득을 본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약국과 환자이다. 특히 약제비의 의학적인 타당성보다는 보험재정 절감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대법원이 판결이 아니더라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이미 명분을 잃은 상태다. 복지부가 환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중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의사들에게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친 규제"라며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환수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벌일 태세다. 한 개원의의 노력이 꿈쩍할 것 같지 않던 규제의 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민법에 근거를 둔 환수 문제 해결과 의료기관들의 집단소송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준비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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