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정부 개입은 정책실패 부른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2-28 07:43:09
정부가 27일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효과가 좋고 싼 약을 보험에 등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5월3일 발표됐는데,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됐고 제약업계도 강력히 반발했었다. 제도시행 발표가 나자 제약업계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 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즉각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제도는 자칫 제약업계의 이익을 지나치게 배제할 수 있는데다 외국 신약의 국내 진입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험재정 안정화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협상에 의한 보험의약품 등재 뿐 아니라 지금까지 등재된 보험의약품에 대해서도 5년에 걸처 평가를 실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내년에 7300품목이 퇴출될 예정이다. 보험에서 제외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제한될 뿐 아니라 국민의 약 선택권도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하기 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화살을 시위를 떠났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로 인해 약제비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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