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양성화조치가 시행된다.
임의비급여의 양성화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의학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허가사항을 초과하도라도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고, 병원내 IRB를 통과하면 심평원이 비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이 비급여 승인을 내리면 그 때부터는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비급여승인을 요청한 병원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를 개선, 적정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임의비급여 양성화조치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로 양성화대상에서 항암제와 급여기준 초과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비급여 승인을 신청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항암제나 급여기준 초과분은 앞으로도 임의비급여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과 환자들은 불신을 떨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의료환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의비급여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임의비급여의 양성화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의학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허가사항을 초과하도라도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고, 병원내 IRB를 통과하면 심평원이 비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이 비급여 승인을 내리면 그 때부터는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비급여승인을 요청한 병원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를 개선, 적정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임의비급여 양성화조치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로 양성화대상에서 항암제와 급여기준 초과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비급여 승인을 신청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항암제나 급여기준 초과분은 앞으로도 임의비급여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과 환자들은 불신을 떨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의료환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의비급여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