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모 성형외과원장 소송 기각…1500만원 벌금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성형외과 원장이 면허정지처분처분을 받자 양벌규정 위헌 결정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 김종필 판사는 성형외과 원장 L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성형외과 원장 L씨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간호조무사로 고용된 S씨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년 의사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L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45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에게 의사면허정지 45일 처분을 통보했고, 의사 L씨는 다시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L씨는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 제거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L씨는 복지부 처분이 의료법 제91조 제1항(양벌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이 법률규정이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 S씨가 11명의 환자를 상대로 점 제거 시술을 하고 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원고가 2006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해 의료법 제53조 제1항 4호의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원고에게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한 게 아니라 동법 제53조 제1항 4호를 적용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 김종필 판사는 성형외과 원장 L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성형외과 원장 L씨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간호조무사로 고용된 S씨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년 의사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L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45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에게 의사면허정지 45일 처분을 통보했고, 의사 L씨는 다시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L씨는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 제거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L씨는 복지부 처분이 의료법 제91조 제1항(양벌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이 법률규정이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 S씨가 11명의 환자를 상대로 점 제거 시술을 하고 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원고가 2006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해 의료법 제53조 제1항 4호의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원고에게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한 게 아니라 동법 제53조 제1항 4호를 적용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