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보상 없이는 오히려 개원가에 족쇄될 것 우려
단골 의사제 인센티브 방안이 1차 의료기관을 살리자는 취지로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선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단골 의사제 도입의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전재희 장관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 의사제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단골 의사제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추세.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최소 3천 원~3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단골 의사제는 주치의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의사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단골 의사제도 의사에 대한 보상은 말로만 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다른 개원의도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3천 원 정도에 그친다면 하루 20명을 봐야 고작 6만원인데, 이렇게 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단골 의사제를 찬성하겠냐고 반문했다. 즉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없이는 단골 의사제가 1차 의료기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는 "단골 의사제에 참여하려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한편, 조금만 소홀해도 인센티브가 삭감될 것"이라며 "이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개원가에 족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골 의사제가 주치의제도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의견은 의사 커뮤니티의 설문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 의사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치의 제도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472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치의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에선 '의료계의 단합을 해치려는 전략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58%(27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26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의협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골 의사제가 시행되면 의료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과거 의협이 제시한 15개 대정부 요구안에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구가 있어 단골 의사제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4일 전재희 장관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 의사제 시범 실시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단골 의사제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추세.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최소 3천 원~3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단골 의사제는 주치의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의사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단골 의사제도 의사에 대한 보상은 말로만 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다른 개원의도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3천 원 정도에 그친다면 하루 20명을 봐야 고작 6만원인데, 이렇게 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단골 의사제를 찬성하겠냐고 반문했다. 즉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없이는 단골 의사제가 1차 의료기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는 "단골 의사제에 참여하려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한편, 조금만 소홀해도 인센티브가 삭감될 것"이라며 "이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개원가에 족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골 의사제가 주치의제도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의견은 의사 커뮤니티의 설문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 의사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치의 제도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472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치의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에선 '의료계의 단합을 해치려는 전략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58%(27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26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의협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골 의사제가 시행되면 의료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과거 의협이 제시한 15개 대정부 요구안에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구가 있어 단골 의사제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