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런 쌍벌제 TF 논의결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8-02 06:44:26
공정경쟁규약 시행과 쌍벌제 법안의 국회 통과로 최대 위기를 맞았던 학회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TF가 학술대회 지원 관련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더 없이 다행이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그대로 이식한 쌍벌제 하위법령이 마련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 당국과 TF에서 바로 본 것이다.

TF 논의 결과를 보면 학회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학술대회 부스사용 규제를 철회했다. 쌍벌제 법안에는 1부스당 300만 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했었다. 아울러 학회 지원 관련 규제 조항들을 '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범주가 아닐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학술대회 지원까지 막아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학술대회 뿐 아니라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를 쌍벌제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품설명회의 5만원 경품 인정 조항, 희귀질환에 대한 PMS 사례비와 자문료 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TF논의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위법령의 골격이 마련된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부문이 대부분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미 몇 차례 지적했듯이 학술활동까지 제한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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