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논평…유일한 소통창구 차단
인천시의사회가 최근 의사협회 홈페이지 플라자 내 글쓰기 제한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의협 플라자는 의사회원들이 자신의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유일한 공식창구”라면서 “회비 미납을 이유로 글쓰기를 제한한다면 이는 협회 단합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원들과 의협 집행부의 소통창구를 차단하는 것은 결코 좋을리가 없다는 얘기다.
의사협회는 포털사이트 사용자 약관을 개정, 지난 22일부터 입회비 및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플라자 내 글쓰기를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어 “의협회비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의협 회원이고, 의사협회는 회원을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협회장 선거권이 회비 2년 미납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플라자 내 글쓰기 작성 기준을 3년 완납으로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시의사회는 기준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플라자를 포함한 의사협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위원회(혹은 포탈운영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상임이사회가 월권적 의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유로운 언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라며 “여러가지 무리수를 두며 강행된 플라자의 글쓰기 제한조치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의협 플라자는 의사회원들이 자신의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유일한 공식창구”라면서 “회비 미납을 이유로 글쓰기를 제한한다면 이는 협회 단합에 긍정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원들과 의협 집행부의 소통창구를 차단하는 것은 결코 좋을리가 없다는 얘기다.
의사협회는 포털사이트 사용자 약관을 개정, 지난 22일부터 입회비 및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플라자 내 글쓰기를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어 “의협회비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의협 회원이고, 의사협회는 회원을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협회장 선거권이 회비 2년 미납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플라자 내 글쓰기 작성 기준을 3년 완납으로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시의사회는 기준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플라자를 포함한 의사협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위원회(혹은 포탈운영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상임이사회가 월권적 의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유로운 언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라며 “여러가지 무리수를 두며 강행된 플라자의 글쓰기 제한조치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