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일본·대만 석학 초청…"부과 체계 균형감 필요"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 이원화에 따른 보험료 부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건강보험료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게 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소득 기준의 직장인 가입자와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건강보험공단이 해외 석학들의 지혜를 빌렸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은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갖고 일본과 대만의 각국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상과 부과 체계의 시스템을 살폈다.
먼저 대만 국립중정대학교 마이클 첸(Michael S. Chen) 교수는 대만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유동적이면서 세분화된 부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세분화된 피보험자 분류 체계와 유연한 보험료율"
대만은 현행 6개 범주를 두고 보험료 부담률을 산정하고 있다.
제 1범주인 정부기관 등 공무원 근로자와 제 2~4범주인 직장 조합원과 농어민 등은 임금 소득자로, 제 5~6범주에 속하는 저소득층과 퇴역군인 등은 비 임금 소득자로 구분해 보험료 부담률을 차등하고 있다.
국내 직장-지역 가입자의 이원화 된 체계보다 피보험자의 분류 체계가 더 세밀화 된 것.
첸 교수는 "임금 소득자는 급여 구간에 대해 임금 소득세를 매기지만 제5~6범주에 속하는 비 임금 소득자는 1인당 평균 보험료의 인두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주에 따라 피보험자-고용주-정부의 보험료 부담비율도 구분해 놓았다.
예를 들면 제2범주에 속하는 직장 조합원의 피보험자는 60%, 정부는 40%로 설정했지만 제3범주에 속하는 농어민은 피보험자 30%, 정부 70%로 설정된 것.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첸 교수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산정된 보험료율은 2년마다 재검토한다"면서 "적립기금이 최저 보유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등에서는 유동적으로 보험료율을 재조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첸 교수는대만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 균형 메커니즘 구축과 정부의 최소 부담율 산정 등을 향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보험급여 범위와 향후 수입을 동시에 고려해 보험료율을 심사하는 균형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계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보험재정 부담률이 총 보험료 수입의 36% 이상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보험료 4가지 기준으로 산출
노년층 급증으로 급속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경험한 일본 역시 부과 체계에서 소득-재산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부과체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일본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발표한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대학원 마츠라 키요시 교수는 "일본에서 의료 총 보험료는 소득, 균등, 공평, 자산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고 밝혔다.
즉 소득기준인 주거세와, 균등기준인 피보험자 수, 공평기준인 세대의 고정된 보험료와 자산기준인 세대의 소유 재산의 4가지 기준을 합쳐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액 설정과 부과율을 달리한 점도 눈에 띈다.
키요시 교수는 "병상수나 평균 재원기간, 외래 방문 횟수 등 의료의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르다"면서 "이 때문에 각 현마다 의료비 지출에 따른 보험료율을 각기 다르게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소득 기준의 직장인 가입자와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건강보험공단이 해외 석학들의 지혜를 빌렸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은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갖고 일본과 대만의 각국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상과 부과 체계의 시스템을 살폈다.
먼저 대만 국립중정대학교 마이클 첸(Michael S. Chen) 교수는 대만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유동적이면서 세분화된 부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세분화된 피보험자 분류 체계와 유연한 보험료율"
대만은 현행 6개 범주를 두고 보험료 부담률을 산정하고 있다.
제 1범주인 정부기관 등 공무원 근로자와 제 2~4범주인 직장 조합원과 농어민 등은 임금 소득자로, 제 5~6범주에 속하는 저소득층과 퇴역군인 등은 비 임금 소득자로 구분해 보험료 부담률을 차등하고 있다.
국내 직장-지역 가입자의 이원화 된 체계보다 피보험자의 분류 체계가 더 세밀화 된 것.
첸 교수는 "임금 소득자는 급여 구간에 대해 임금 소득세를 매기지만 제5~6범주에 속하는 비 임금 소득자는 1인당 평균 보험료의 인두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주에 따라 피보험자-고용주-정부의 보험료 부담비율도 구분해 놓았다.
예를 들면 제2범주에 속하는 직장 조합원의 피보험자는 60%, 정부는 40%로 설정했지만 제3범주에 속하는 농어민은 피보험자 30%, 정부 70%로 설정된 것.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첸 교수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산정된 보험료율은 2년마다 재검토한다"면서 "적립기금이 최저 보유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등에서는 유동적으로 보험료율을 재조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첸 교수는대만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 균형 메커니즘 구축과 정부의 최소 부담율 산정 등을 향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보험급여 범위와 향후 수입을 동시에 고려해 보험료율을 심사하는 균형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계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보험재정 부담률이 총 보험료 수입의 36% 이상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보험료 4가지 기준으로 산출
노년층 급증으로 급속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경험한 일본 역시 부과 체계에서 소득-재산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부과체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일본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발표한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대학원 마츠라 키요시 교수는 "일본에서 의료 총 보험료는 소득, 균등, 공평, 자산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고 밝혔다.
즉 소득기준인 주거세와, 균등기준인 피보험자 수, 공평기준인 세대의 고정된 보험료와 자산기준인 세대의 소유 재산의 4가지 기준을 합쳐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
특히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차등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액 설정과 부과율을 달리한 점도 눈에 띈다.
키요시 교수는 "병상수나 평균 재원기간, 외래 방문 횟수 등 의료의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르다"면서 "이 때문에 각 현마다 의료비 지출에 따른 보험료율을 각기 다르게 설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