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진료는 원격의료 아냐"…복지부 황당 해명에 의료계 '발끈'
"원격의료지만 원격의료가 아니다."
한 쪽에서는 원격의료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전화를 통한 진찰과 처방전 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과연 원격의료에 해당하냐, 아니냐를 두고 의료계와 복지부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화상 모니터가 없는 관계로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복지부, 대면진료가 아니면 원격의료에 해당한다는 의료계,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주장의 근거들을 짚어봤다.
복지부 "화상 모니터 없으면 원격의료 아니다"
논란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것은 복지부. 18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 전달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 절차는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해당 의사는 진찰 후 기존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팩스나 이메일)하는 방식이다.
대면진료의 개념이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댄 문진,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통한 진료라는 점을 상기하면, 복지부가 밝힌 '전화 진료'는 사실상 의사-환자간 물리적인 '원격 거리'가 존재하는 광의(廣義)의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복지부의 해명을 들어보자.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원격의료라고 보는 면이 있는 거 같다"며 "하지만 원격의료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서 재진환자, 만성질환자를 보는 걸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화상 모니터를 통한 진료가 아니라 전화 통화를 기반으로 한 진료만을 허용한 것이다"며 "전화 통화만으로는 새로운 증상을 확인하거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약품 처방은 어렵고, 다만 기존에 처방하던 의약품의 재처방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존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으로 상태를 확인한 후 처방전을 내주는 구조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아니라 '전화 진료'라는 것이다.
의협 "모두가 원격의료라고 하는데 복지부만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복지부의 당초 '전화 진료' 관련 지침과 원격의료 관련 해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삼성병원에 '전화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환자가 호소하는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 아래 기존 처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만으로는 환자가 새로운 추가 증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번 지침에서 전화 통화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기했고, 스마트폰 등 화상으로 진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의약품 처방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새로운 증상에는 담당의사의 판단 아래 새로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이후 "전화 통화로는 증상의 판별이 불가능해 새로운 의약품 처방이 불가능할 것이다"는 서로 상충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굳이 복지부가 전화의 형태에 화상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표기한 부분도 의혹을 사고 있다. 복지부가 애초부터 증상을 보여줄 수 없는 '전화 진료'만을 염두에 뒀다면 추가 증상에 따른 새로운 의약품 처방 가능이나 스마트폰 가능을 명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스마트폰 이용자가 4000만명 시대에 전화로 추가 증상을 판별하고 처방하라는 말은 곧 의사-환자가 '알아서' 사진을 찍어 전송하거나 화상으로 진료를 보라는 말과 같다.
이는 원격의료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가 서둘러 수습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실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 실제로 이런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주무 부서 내에서조차 타 의료기관의 전화 진료 적용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의협 역시 복지부의 해명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원격의료가 아니다는 기묘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복지부 담당자는 해당 조치가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원격의료라고 외치는데 복지부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화상 통화가 아니고는 추가 증상을 판별하고 처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걸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원격의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스 확산 위기가 원격의료 추진 기회로?
메르스 사태 진정 이후 원격의료 추진의 근거로 삼기에 복지부로서는 지금이 조건이 최적이라는 아니겠냐는 게 의협 측의 판단. 이날 의협은 사전 협의없는 원격의료 강행이 복지부-의료계간 구축했던 메르스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계는 복지부의 '전화 진료' 허용을 '원격의료' 도입의 시초로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원격의료 통과를 가장 원하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서울삼성병원에 한해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그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만 듣고 처방 등을 하겠다는 것은 삼성의 환자 잡아놓기 꼼수이자,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
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초법적 특혜와 예외를 반대한다"며 "원격의료는 수많은 국민 건강 피해 예상, 처방전 발행회사 출현 편법,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인데 복지부가 현행법을 위반해 예외적으로 원격의료의 특혜를 베푼다"고 꼬집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역시 "메르스 감염 확대로 국민들의 피해를 책임져야할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자숙도 없이 원격진료를 뻔뻔스럽게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쪽에서는 원격의료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전화를 통한 진찰과 처방전 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이번 조치가 과연 원격의료에 해당하냐, 아니냐를 두고 의료계와 복지부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화상 모니터가 없는 관계로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복지부, 대면진료가 아니면 원격의료에 해당한다는 의료계,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주장의 근거들을 짚어봤다.
복지부 "화상 모니터 없으면 원격의료 아니다"
논란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것은 복지부. 18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 전달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 절차는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해당 의사는 진찰 후 기존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팩스나 이메일)하는 방식이다.
대면진료의 개념이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맞댄 문진,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통한 진료라는 점을 상기하면, 복지부가 밝힌 '전화 진료'는 사실상 의사-환자간 물리적인 '원격 거리'가 존재하는 광의(廣義)의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복지부의 해명을 들어보자.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원격의료라고 보는 면이 있는 거 같다"며 "하지만 원격의료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서 재진환자, 만성질환자를 보는 걸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화상 모니터를 통한 진료가 아니라 전화 통화를 기반으로 한 진료만을 허용한 것이다"며 "전화 통화만으로는 새로운 증상을 확인하거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약품 처방은 어렵고, 다만 기존에 처방하던 의약품의 재처방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존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으로 상태를 확인한 후 처방전을 내주는 구조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아니라 '전화 진료'라는 것이다.
의협 "모두가 원격의료라고 하는데 복지부만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복지부의 당초 '전화 진료' 관련 지침과 원격의료 관련 해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삼성병원에 '전화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환자가 호소하는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 아래 기존 처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만으로는 환자가 새로운 추가 증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번 지침에서 전화 통화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기했고, 스마트폰 등 화상으로 진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의약품 처방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새로운 증상에는 담당의사의 판단 아래 새로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이후 "전화 통화로는 증상의 판별이 불가능해 새로운 의약품 처방이 불가능할 것이다"는 서로 상충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굳이 복지부가 전화의 형태에 화상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표기한 부분도 의혹을 사고 있다. 복지부가 애초부터 증상을 보여줄 수 없는 '전화 진료'만을 염두에 뒀다면 추가 증상에 따른 새로운 의약품 처방 가능이나 스마트폰 가능을 명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스마트폰 이용자가 4000만명 시대에 전화로 추가 증상을 판별하고 처방하라는 말은 곧 의사-환자가 '알아서' 사진을 찍어 전송하거나 화상으로 진료를 보라는 말과 같다.
이는 원격의료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가 서둘러 수습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실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 실제로 이런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주무 부서 내에서조차 타 의료기관의 전화 진료 적용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의협 역시 복지부의 해명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원격의료가 아니다는 기묘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복지부 담당자는 해당 조치가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원격의료라고 외치는데 복지부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화상 통화가 아니고는 추가 증상을 판별하고 처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걸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원격의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스 확산 위기가 원격의료 추진 기회로?
메르스 사태 진정 이후 원격의료 추진의 근거로 삼기에 복지부로서는 지금이 조건이 최적이라는 아니겠냐는 게 의협 측의 판단. 이날 의협은 사전 협의없는 원격의료 강행이 복지부-의료계간 구축했던 메르스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계는 복지부의 '전화 진료' 허용을 '원격의료' 도입의 시초로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원격의료 통과를 가장 원하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서울삼성병원에 한해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그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만 듣고 처방 등을 하겠다는 것은 삼성의 환자 잡아놓기 꼼수이자,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
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초법적 특혜와 예외를 반대한다"며 "원격의료는 수많은 국민 건강 피해 예상, 처방전 발행회사 출현 편법,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인데 복지부가 현행법을 위반해 예외적으로 원격의료의 특혜를 베푼다"고 꼬집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역시 "메르스 감염 확대로 국민들의 피해를 책임져야할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자숙도 없이 원격진료를 뻔뻔스럽게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