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심각…친인척·범칙금 회피 목적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26 11:22:18
  • 최도자 의원, 최근 6년간 불법 열람·유출 195건 "대책마련 시급"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방대한 민감 정보 "고도의 윤리성 요구"

[사례1]건강보험공단 직원 J씨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 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받고 인정조사 대리 신청과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 행위를 했다.

[사례2]건강보험공단 직원 P씨는 전산직 직원으로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결혼 전 애인 등 총 32명의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한 교통신호 위반 벌칙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해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한 사례가 최근 6년(2014년~2019년 6월) 19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등 115개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 열람된 건 수 156건"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불법 열람, 유출된 건수는 2014년 62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74건, 2019년(6월 현재) 39건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열람, 유출 사고로 2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 11명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등 21명을 징계했다.

최도자 의원은 "징계회부서와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 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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