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행 2년…마약 과다 처방 여전

발행날짜: 2020-10-13 12:03:46
  • 의료용마약 오남용 기준 마련 불과 13% 그쳐
    20대 여성 40개 병원서 프로포폴 236회 투약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2018년 5월 이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 불법사용 사례를 보면 환자 OOO(여성, 93년생)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오남용 기준 마련 마약류 현황
또 OO의원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10대, 남성)에게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OO의원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여성, 40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오남용 기준 마련율 13%에 그치고, 의무대상 가입률 파악도 못한 점이 지적됐다.

전 의원은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 기준 마련율이 13%에 그쳤다"며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만 마련된 실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돼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의 '가입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가입대상자수, 가입자수, 가입률'자료를 식약처에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시스템이 실시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약처가 오남용 기준 마련, 가입률 파악 등 정작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된 마약투약자들의 교육이수율은 56%에 불과했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통보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검찰에 교육 취소를 통보한 건수도 최근 3년간 234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이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로 재활교육이 중요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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