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이전 1년, 심평원 의사 '탈원주' 현상 심화됐다

발행날짜: 2020-12-02 05:45:55
  • 진료심사평가위 상근위원들, 전임 버리고 겸임으로 서울 선호
    분석심사 확대 속 기관 내 진료비 심사 역할 축소 불가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로 완전히 이전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핵심인력 이탈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은 좋아졌지만 먼거리로 인한 지역적 한계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특히 의사인력을 채용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서울사무소에 잔류했던 인원들까지 모두 원주 본원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전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제2사옥까지 새롭게 건축하며 공을 들이기도 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원주 본원 소속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3명은 원주에서 평일인 5일 모두를 상근하는 인원을 뜻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심평원 진료심평가위원회는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전임‧겸임 포함)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운영된다. 이들 중 90명의 상근심사위원은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사지침을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소위 '심평의학'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심평원 소속을 둔 상근심사위원은 정원인 90명을 채우지 못하고 70명(전임 23명, 겸임 4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한 후 5일 전일을 원주 본원에서 상근하는 '의사' 이탈현상은 더 뚜렷해졌다.

취재 결과, 2019년 12월 원주혁신도시로 기관이 완전이전 했을 때 32명 수준이었던 전임상근위원의 수는 1년이 지난 현재 23명으로 1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5일 동안 근무하는 의사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사이 서울에서 3~4일 동안 근무하는 '겸임상근위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현재 심평원 서울잔류 인원으로 남아 국제전자센터에서 근무 중인 의사 겸임상근심사위원은 47명인데, 이들 중 일부는 원주 본원에서 5일 근무하는 전임상근심사위원직을 포기하고 3일 출근을 선택해 서울에 잔류를 선택한 인력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연봉표 (단위 : 천원)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하면서 기관에 3일 출근하는 '겸임상근심사위원'은 서울에 남을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뒀기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심평원은 김승택 전 심평원장에 지휘아래 서울지원에 '질환심사추진단' 구성, 원주에서 근무해야 할 상근심사위원을 서울지원에 파견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김선민 심평원장 취임에 따라 질환심사추진단이 해체된 이후 파견 상근심사위원들은 원주로 복귀해야 했지만 지위를 포기, 사직하거나 겸임상근심사위원으로 서울에 잔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로서 원주 본원에서 근무해야 할 전임 상근심사위원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1년 사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해야 할 인원이 직을 포기하고, 겸임 상근심사위원으로 3일만 출근하는 것으로 전환해 서울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더 많아졌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상근심사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46명의 신규 상근심사위원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국립대학 소속 의사들의 상근심사위원 채용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 상근심사위원 겸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분석심사 속 상근심사위원 지위도 '축소' 불가피

이 가운데 심사체계 개편이라는 기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단위 : 원)
지난해 '공개된 복지부 고시 혹은 지침으로만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에 의료현장에 적용되면서 그동안 진료비 삭감에 기준이 돼 왔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매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결정하던 심사사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지침처럼 여겨졌지만, 더 이상 그 효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매달 심평원이 발표하는 심축사례에서 고가약 심사사례만 남고 의료행위는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 속에서 분석심사가 확대될수록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회장은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축으로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하던 역할이 다른 조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거기다 심평원에서 상근하는 의사의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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