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인식 과장, 의원급 비급여 공개 부작용 우려
진료비 영리목적 사용제한 문구 권고, 실효성에는 의문
"미용성형 분야라도 실효성이 높다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를 영리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선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앞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첫 적용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미용성형 분야 비급여도 공개 검토
먼저 공 과장은 앞으로 미용성형 분야의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올해 복지부는 616개 항목에 해당하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진료비를 29일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매년 복지부가 수정, 보완해 반영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미용성형 분야 비급여는 모발이식 등 일부에 국한돼 있다.
공인식 과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을 때 실익이 없거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 항목으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비급여를 공개했을 때 의료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된다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비급여 공개 항목은 전체 비급여의 60~70%를 차지한다. 합리적 이용과 제공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소비자 측와 절차 및 기준을 갖고 논의하겠다"면서 "의료기술 등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른 반영 등 (비급여 공개)항목 조정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원가 비급여 저가상품 경쟁 부작용 어쩌나
의료계는 의원급 포함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두고 가격비교에 따른 개원시장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이는 복지부의 고민이기도 하다.
공인식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공 과장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과 달리 인력,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기관별로 격차가 컸다. 그만큼 단순 가격비교만으로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
이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포함시켰다.
공 과장은 "의료계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한 개원시장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영리목적 활용 제한)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권고한 안내문구가 저가 미끼상품 등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는 "진료비가 저렴한 것을 내세우며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식의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에 저촉이 되는지 사례별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불법 광고를)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광고는 사업적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한계점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한 공 과장은 의료계에 비급여 공개 의무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와 당부도 전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공정한 비급여 시장에서 합리적인 플레이어"라면서 "공정경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기여를 해준 만큼 향후 행정부담 등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의원급은 6.7% 정도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 신설 관련해서는 조만간 고시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앞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첫 적용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미용성형 분야 비급여도 공개 검토
먼저 공 과장은 앞으로 미용성형 분야의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올해 복지부는 616개 항목에 해당하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진료비를 29일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매년 복지부가 수정, 보완해 반영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미용성형 분야 비급여는 모발이식 등 일부에 국한돼 있다.
공인식 과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을 때 실익이 없거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 항목으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비급여를 공개했을 때 의료시장에 공정한 경쟁이 된다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비급여 공개 항목은 전체 비급여의 60~70%를 차지한다. 합리적 이용과 제공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소비자 측와 절차 및 기준을 갖고 논의하겠다"면서 "의료기술 등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른 반영 등 (비급여 공개)항목 조정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원가 비급여 저가상품 경쟁 부작용 어쩌나
의료계는 의원급 포함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두고 가격비교에 따른 개원시장 부작용을 우려해왔다. 이는 복지부의 고민이기도 하다.
공인식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공 과장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과 달리 인력,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기관별로 격차가 컸다. 그만큼 단순 가격비교만으로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
이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포함시켰다.
공 과장은 "의료계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한 개원시장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영리목적 활용 제한)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권고한 안내문구가 저가 미끼상품 등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는 "진료비가 저렴한 것을 내세우며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식의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에 저촉이 되는지 사례별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불법 광고를)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광고는 사업적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한계점을 털어놓기도 했다
또한 공 과장은 의료계에 비급여 공개 의무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와 당부도 전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보면 공정한 비급여 시장에서 합리적인 플레이어"라면서 "공정경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기여를 해준 만큼 향후 행정부담 등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의원급은 6.7% 정도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 신설 관련해서는 조만간 고시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