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부산고법, 환자 패소 1심 결정 뒤집고 병원 손해배상 인정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진료비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과정에서 환자와 대학병원 사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병원은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았다. 1심 법원은 소비자원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환자는 내지 않았던 진료비 45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
상황은 2심에서 반전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항소를 선택한 환자 측이 경상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액도 5억6806만원으로 소비자원의 결정보다 더 커졌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환자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치환술을 받고 사지마비가 된 지 6년여만이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6월 당시 40대의 환자 P씨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4일 후 P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혈압이 떨어졌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을 먼저 의심하고 비위관을 삽입해 위세척을 했다.
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다. 이상 증상을 보인 지 약 한 시간 10분 만이다. 검사 결과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파열이 확인됐고, P씨는 심낭천자술을 받았다.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고, 에크모까지 달았다.
P씨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진단적 개흉술을 실시, 좌심실 뒤쪽 벽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 봉합술을 하고 나서야 중단. 하지만 이미 P씨에게는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나타났고 그는 식물인간 상태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 총 4명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수술 과정에서 과실,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수술 4일 후에 나타난 이상 증상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과, 대응이 늦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환자 측이 주장한 수술 과정에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바로 다음날 의료진이 6회에 걸쳐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Chest AP)에서 심장음영 길이가 점차 늘어났고, 혈액검사에서 Troponin-I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Troponin-I는 심장 근육 손상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정상수치를 초과하면 심근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정상 범위는 약 0.04ng/ml 정도다.
P씨의 심장음영 길이는 첫 번째 검사에서 7.2cm였는데 7.5cm로 늘었다가 마지막 여섯번째 검사에서는 8.2cm까지 증가했다. Troponin-I 수치는 세 차례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 범위를 초과했으며, 0.99ng/ml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따른 심장음영 길이가 촬영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비교하면 실제 길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P씨의 심장음영 길이가 증가됐음이 확인됐고, 계측상 오차가 아님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영길이가 길어졌음이 확인된 이상 계측상 오차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심장초음파검사나 심음 청진 등 비교적 쉽고 침습적이지 않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심장 또는 심장 주변 혈관에 물리적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는데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약 한 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심낭삼출을 발견한 후 심낭천자술 시행했다. 의료진에게는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P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환자 측이 내지 않은 진료비 45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 치환술 후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때문에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