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끝 소청과, 내달 '심층상담' 시행…상담료 5만원 이내

발행날짜: 2022-11-23 18:42:49
  • 영유아검진 연계한 교육·상담 일환…36개월 한해 적용
    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도 시범사업 돌입…간병부담 덜어

깊은 늪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한줄기 빛으로 기대를 모았던 '심층 상담수가'가 내달(12월)부터 적용한다. 당초 만6세 이하 대상에서 만2세 미만(36개월)으로 축소하고 수가도 5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서 다소 아쉬운 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 기간은 내달부터 3년간이다.

소아청소년과는 36개월 미만 영유아기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진에 집중할 뿐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교육 및 상담은 늘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됐다.

일선 소청과 개원가에선 심층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기존 건강교육료(평균 1만1850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5~20분가량 심층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소청과 의사에게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소청과 상담수가를 신설, 12월부터 시행한다.

■아동 심층상담 교육이란?

심층 교육 및 상담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아동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경우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로 국한했다. 상근, 비상근은 무방하며 의원급 이외 병원급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의는 아동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설명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횟수는 연간 3회 이내로 제한했다.

만약 의료기관이나 아동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담의를 해지, 변경해 새로운 전담의에게 등록해 다음 차수부터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원급에 소청과 전문의 3208명(2683곳), 병원급에 882명(321곳), 보건의료원 27명(15곳)으로 총 4117명 근무 중이다.

■상담수가 얼마나 더 받나

수가는 의원급(보건의료원 내 의과 포함)은 4만954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이며 병원급은 4만9320원(23년기준, 22년 4만8520원)으로 5만원 미만으로 산정했다.

다담 교육·상담료 이외 별도로 실시한 진찰·검사·처치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은 1세 미만의 경우 병원10%, 의원 5%이며 1~2세 미만은 병원 28%, 의원 21%로 차등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층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으로 올해(12월)는 약 7억원, 23년에는 약 2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시범사업이 25년까지 진행할 경우 매년 추가 예산 증가를 고려해 약 1049억원으로 추계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해 바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내년부터 시범사업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중증소아환자의 생존율을 향상됐지만 문제는 가정생활에서 보호자의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실정. 국내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의 1인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 간병시간 14.4시간에 달할 정도로 개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사업으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병동 건립, 장기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중 1가지 이상 필요로 하는 환자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입원 기간은 환자 당 1회 최대 7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20일을 3~5회로 분할해 입원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제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24시간 온콜이 가능한 소청과 전문의 1명이상, 수간호사 1명, 간호사(간호사당 환자 수 1:5)등 인력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23년부터 26년까지 약 7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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