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의대법 반대 여당 향해 "지체할 시간 없다" 압박

발행날짜: 2022-11-23 11:41:29
  • 강은미 의원과 경실련·보건의료노조 등 5개 단체 국회 기자회견
    "의정협의 핑계 모든 정책 막혀…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의식 가져야"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롯해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가 자리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모든 정책이 막혀 있는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이 의료공백과 의사부족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사 부족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국민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 간호사의 불법진료 및 대리처방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병원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의료 현장의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의사 확충을 주저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꺼내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시민사회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라며 "강 의원은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 의사부족 문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의정협의를 체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정부는 2020년 9월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룬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진료과목과 지역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 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생각. 나아가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50명 미만 의대 정원도 증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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