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이모튼 재평가서 드러난 아쉬운 행정력

발행날짜: 2022-12-05 05:30:00
  •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

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와 이모튼 캡슐(아보카도-소야)이 건강보험 급여 유지 결정을 두고 막판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 결정 최고 논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막판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

이번 재논의 결정은 건정심 안건 상정 이전 그간의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뜻밖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등 일련의 정부의 논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건정심에서의 막판 제동은 그간 무엇을 했냐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고덱스와 이모튼 캡슐의 재논의 결정 배경을 두고 각기 다른 이유를 들며 해명했다.

우선 이모튼 캡슐은 지난 1년 사이 교과서 내 해당 약물의 임상적 유용성 부분이 기술됐지만 건정심 회의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고덱스의 경우 임상 효과는 '불분명'이지만 사회적 요구와 비용효과성 면에서 충족해 약가를 인하시켜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건정심에서 문제가 제기돼 복지부는 추가로 자료를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자료를 추가로 보강해 기존 결정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의문과 아쉬움이 존재한다.

지난 1년 간 급여 유지 혹은 제외를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건정심 회의장에서 왜 충분하게 관련 이유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지 못했을까냐는 궁금증이다. 해당 논의를 진행한 심평원과 건보공단 관계자들도 건정심에 참석했을 것이란 예상이 상식적인데 위원들이 질문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해당 논의에 참여한 공공기관들도 적극 답변했다면 이 같은 뒤끝이 개운치 않은 보류결정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시에 고덱스는 임상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임상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이 점을 깨끗하게 검증해보면 이 같은 문제는 깨끗하게 해소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과 내후년에도 주요 급여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할 것인데 이 같은 애매모호한 행정력과 결정을 되풀이할 것인가. 동시에 이 같은 행정력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내년 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필두로 급여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 과연 이러한 행정력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 환자들까지 모두 납득할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미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물론 날이 갈수록 고가 치료제가 개발‧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급여 재평가 추진 이유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논의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보여준 애매모호한 행정력은 앞으로의 급여 재평가에서 이해 당사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번 보류 결정이 앞으로 진행될 급여 재평가에서는 세밀하고 납득 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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