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각하'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 없다"…재판관 4명은 반대 의견
비급여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이 합헌이라고 보고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가 심판한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비롯해 45조의2 제2항 및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등이다. 여기에다 비급여 보고 고시의 위헌성도 따졌다.
헌재는 비급여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헌재는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다"라며 "그동안 시행되던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병원마다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하위 법령에서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 시술명은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 정보로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