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승소 판결로 힘받은 아주의대 교수노조 소송 예고
노재성 위원장, 타 의대 교수노조 협력 '당직비' 문제제기
아주의대 노동조합이 각 대학병원별로 제각각인 의대교수 당직비 지급이 적절한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의대 노재성 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대학병원별로 고무줄 당직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학 및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또 노동부에 진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주의대 교수 노조는 지난 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힘을 받았다.
즉, 서울행정법원이 아주의대 교수 노조 측의 주장에 힘을 싣어줌에 따라 의대교수 당직비 소송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아주의대 교수 노조는 지난 2021년에 이어 2022년 의대교수의 근무시간 결정 요구를 촉구했지만 중노위 측이 중재에 나서지 않아 노사임금 갈등을 방치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교수노조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중노위 측이 의대교수의 근무시간에 결정 요구에 적극 응해야할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아주의대 노조는 의정사태 여파로 의대교수들의 무리한 당직 근무에 초점을 맞추고 고무줄처럼 제각각인 당직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과거 전공의들도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일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당직비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의대교수 처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재성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의대교수들의 당직 업무가 급증했는데 병원별로 당직비가 다르다"라며 "이런 식이면 병원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과거와 달리 의대교수의 업무 과부하가 극심해진 반면 그에 합당한 당직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노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교수 노조를 결성한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중심으로 의대교수 당직비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노동부에 진정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