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18년 내 박멸 가능"…간학회의 '전제 조건'은?

발행날짜: 2025-10-20 21:23:47
  • 대한간학회, 제26회 간의 날 기념 국내 간질환 현황 및 정책 진단
    "4년 단위 수검률 80% 선별검사·치료율 80% 유지 시 퇴치 달성"

20일 대한간학회는 '제26회 간의 날'을 맞아 국내의 간질환 현황 및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올해 첫발을 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 C형간염 퇴치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됐다.

4년 단위 전국민 선별검사와 치료율 80%를 유지할 경우 C형간염 퇴치가 가능하다는 것. 이같은 보완책 없이 단순한 C형간염 항체검사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이다.

20일 대한간학회는 '제26회 간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바이러스간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의 간질환 현황과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지만 경구용 항바이러스제(DAA) 복용만으로 98% 이상의 완치율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국가 단위의 선별검진 체계가 부재했지만 올해부터 만 5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은선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위원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장은선 위원(서울의대)는 "바이러스 간염은 여전히 국내 간질환과 간암의 주요 원인"이라며 "C형간염은 진단과 완벽한 치료가 가능한데도,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 감염자가 의료체계 밖에 놓여 있다"고 보완책을 주문했다.

그는 "C형간염 항체검사는 WHO 2030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선별검사 확대와 치료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 확대 없이는 WHO가 제시한 2030년 간염 퇴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4년마다 전국민 선별검사(수검률 80%)와 치료율 80%를 유지할 경우 약 18년 내 C형간염 퇴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C형간염 환자 조기 진단과 치료는 간경변증과 간암의 예방뿐 아니라, 감염 확산을 차단해 사회 전체의 보건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대한간학회 정숙향 회장(서울의대)도 "무증상 감염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곧 예방이며 완치로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국민 누구나 쉽게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진정한 간염 퇴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치료 반응 환자도 1년이면 중단…"간암 급여 기준 비합리적"

보험위원회 전영은 위원(차의과대학)은 '국내 간암 치료의 현주소: 임상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간암 치료의 현황과 한계, 향후 개선 과제를 짚었다.

전영은 교수는 "간세포암은 전체 원발성 간암의 80~90%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는 40~50대 암 사망 원인 1위, 전체 암 사망 원인 2위로 여전히 치명적"이라며 "간암은 종양의 진행 정도, 간기능 상태, 환자의 전신 컨디션이 예후를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간암 치료에서 하나의 치료법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 간암의 특수성으로 꼽힌다. 게다가 국내 간암 환자의 약 절반(48.8%)이 진단 시 이미 진행기에 해당하며, 이 병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수술이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대한간학회 이현웅 보험이사(연세의대)는 "어떤 환자를 경동맥화학색전술(TACE)로 치료하고, 어떤 환자에게 전신치료를 적용할지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진료현장에서 다학제 협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복된 TACE로 인한 간기능 저하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불응 환자에 대해서는 조기 전신치료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원사격했다.

최근 전신 면역항암치료제(면역관문억제제)의 도입으로 진행성 간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지만, 국내 급여기준은 여전히 Child-Pugh A, Stage III 이상, ECOG 0–1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전영은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는 간문맥 침범, 다발성 병변, 간외 전이 등 국소치료가 어렵거나 효과가 제한적인 환자들이 많지만, 현 급여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의 급여 인정기간이 '최대 1년(임상 근거 발표 시 2년까지 연장)'으로 제한돼 있어 장기 반응 환자의 치료 지속성 보장도 문제다. 면역항암치료제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마저 치료가 중단되는 것.

전영은 교수는 "간암 치료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며, 임상가의 판단과 다학제 논의가 정책과 급여기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면역항암치료제의 접근성 완화, 전신치료제 급여 확대, 그리고 간암 적정성 평가의 올바른 정착이 국내 간암 환자의 생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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