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환자 피해 및 의료진 과실 따져 비례 원칙 적용해야
복지부 김국일 정책관 "전문가 의견 기반 법률안 검토 중"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오랫동안 의료사고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지 못해 필수의료가 붕괴됐지만 아직까지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2월에 정부안을 공개했고 그 이후 논의를 통해서 여러 쟁점이 확인됐지만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는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자가 입은 피해 정도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9단계로 나눠 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환자의 상해가 가볍고 의료진의 과실이 경미한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반대의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과 의료사고의 발생이 위험이 높은 고위험 영역은 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 중 상대가치에서 위험도수가로 5000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 이중 일부를 의료사고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쟁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검토해 환자 및 의료진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종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