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단계별 로드맵 제시했지만 제약업계 냉담
일선 제약사 관계자 "CSO 업계 자정 계획부터…" 씁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전 한국CSO협회)가 정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거듭 건의하며 제도 정비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일선 제약사 등 업계 반응은 씁쓸한 표정이다.
CSO업계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산업 육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김남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법무법인 수오재 오관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승 상임고문 겸 전문병원협회 이창준 정책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두 발제자가 단·중·장기 로드맵까지 제시하는 등 CSO 관련 제도 청사진을 상세히 그렸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장기 로드맵의 현실성은 낮아 보였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CSO 업체들이 스스로 자정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나 계획은 보이지 않고, 정부 정책 방향과 사단법인화 추진에 대한 얘기만 이어졌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신고 업체 1만5000개, 예상의 3배…1인 사업자가 70%

법무법인 수오재 오관후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CSO 신고제 시행 이후 드러난 현황 수치부터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시행된 후 전국에서 신고된 CSO 업체 수는 1만5000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당초 예상치를 세 배나 초과하는 규모다. 업체 분포를 보면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만큼 파편화가 심각하고, 평균 수수료율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 변호사는 "1인 사업자가 70%에 달한다는 것은 전국에 파편화된 수만 개 업체들을 지자체 단위 신고만으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며 "신고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 CSO 자격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과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관련 인증 시험 통과를 의무화하고 자율규제와 교육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라고 했다.
이창준 상임고문은 글로벌 CSO 시장이 2023년 기준 약 13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18% 성장해 2028년에는 1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유럽이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중국·한국이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국내 CSO가 여전히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의 반킥백법(AKS)과 오픈 페이먼트 공개 제도, 일본의 MR 인증 제도 등을 한국형 모델의 준거로 제시했다.
단기 표준화·중기 인증제·장기 등록제 전환 로드맵 제시
두 발제자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제도 개선 로드맵의 골격은 단기·중기·장기 3단계로 구성됐다. 단기 과제로는 표준 위탁계약서 보급 및 가이드라인 정비, CSO 교육 커리큘럼 표준화, 협회 자율규제 강화가 제시됐다.
위탁 수수료를 처방 실적과 연계하는 방식을 계약에서 원천 차단하고, 리베이트 우회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핵심 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 과제로는 인증제 도입 및 단계적 등록제 전환 검토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일본의 MR 인증 제도를 벤치마킹해 영업 활동 종사자에 대한 자격 인증 체계를 구축하되, 일본처럼 450시간의 장기 교육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교육 시간은 줄이면서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한국형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중기 과제로 포함됐다.
장기 과제로는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CSO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제약사의 R&D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상임고문은 관련 제도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장기 목표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화 즉답 피한 복지부…"상의하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이날 토론회에서 협회 측이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사단법인 설립 추진 문제였다. 오 변호사는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2022년 임의단체로 출범한 이후 법인화를 추진해왔지만 사단법인 설립 인가가 불허된 상태이며, 올해 3차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법인 사단에 머물 경우 회원 권익 보호나 정부 정책 건의, 법정 교육 운영 등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 논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 과장은 "사단법인 심사 기준이 정량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업종 종사자 규모와 법인 허가 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추후에 좀 더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에둘러 답하는 데 그쳤다.
강 과장은 또 현재 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와 협력해 CSO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매출 구조, 인원 현황, 위탁·재위탁 현황을 포함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며, 제약사들의 위탁계약서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그는 "CSO 산업 육성이 저희 과의 메인 미션은 아니고, 기본 가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라며 정부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유도 방식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