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수사 지침, 전국 수사 현장 조속히 시행
사망사고 신고 시 출입 전 관리자 협의, 비진료 공간 활용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를 수사할 때 진료 공간 밖에서 우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병원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한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일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수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출입 전에 의료기관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공간에서 수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도 긴급 진료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 장비·시스템 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고려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 절차도 구체화한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영장 집행 시에는 비진료공간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과 적법 절차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수사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절차는 의료계 및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지침이 필요하다는 논란에서 마련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환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의료계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환자 안전과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