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속 상임위 상정…의료법 '암중모색'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22 07:22:55
  • "모든 조문이 쟁점" 난항예고…내년 2월 최대 고비

의료계,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복지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의 소위회부를 의결하지는 못했으나 상임위 신규안건으로 상정, 의원들간 대체토론까지 마무리해 법안의 심의를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진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국회내부는 물론, 이해단체들간의 이견이 여전해 법안의 처리가 쉽지만을 않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관츨.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심의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의료법의 처리-폐기여부 결정은 대선이후 국회가 재가동될 내년 2월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의료법 핵심쟁점…누가, 무엇을, 왜 반대하는가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의료법은 핵심조항 모두가 쟁점이라할 만큼 이해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료의 산업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은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각 조항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일단 '설명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의협과 치협에서 각각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동 조항의 경우 의료인의 불필요한 방어진료 및 환자의 소송남발로 의사의 진료권이 위축,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내 의원개설에 대해서는 병협을 제외한 의료계 주요 4개 단체를 비롯,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대자본의 병원만을 위한 법안으로 동네 의원, 약국 모두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환자의 의료접근성도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당직의료인 의무배치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원의 병상환자나 운영실태를 간과한 과도한 규제조항"이라고 반발했다.

#i3#복지위 전문위 "설명의무 타당-의원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예외"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한 듯, 법안 검토보고에서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조항별 찬반론을 소개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다만 전문위는 설명의무 신설 및 당직의료인 배치 대상에서 의원을 예외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설명의무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직의료인 배치 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응급을 요하거나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벼랑 끝 정부, 대국회 설득 박차…내년 2월 고비

법안에 대한 사회적합의 실패로, 의료법은 '사방의 적'에 둘러싸인 형국으로 내몰렸다.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도 이 때문.

결국 꼬일대로 꼬인 실타래를 푸는 일은 정부의 몫일 수 밖에 없다. 막바지로 몰린 정부는 지난 복지위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변재진 장관은 특히 이날 "현재로서는 이해단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빼더라도, 처리해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 절박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부로서는 참여정부 의료개혁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법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

복지위 관계자는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내년 2월에나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만큼 정부가 대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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