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엄포에 '동장군'

이창진
발행날짜: 2006-11-30 06:00:48
“악법도 법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 방침이 잘못됐어도 법에 규정된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연말정산에 대한 입장을 이처럼 표현하고 회원병원에게 급여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긴급 병원장회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병원 실무자들은 국세청의 지속된 자료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병협의 대책마련에 귀를 쫑긋 세우고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중소병원 대다수는 김철수 회장이 ‘자율판단’이라는 모호한 원칙론을 제시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자 개운치 않은 뒷맛에 쩝쩝거릴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는 눈치였다.

병협은 무소불위 기관인 국세청에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회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익단체로서 자질과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개원가와 마찬가지로 중소병원들은 이번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살림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징수와 의료사회주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라는 초유의 대란으로 홍역을 겪은 바 있는 의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속되는 ‘투명’과 ‘분배’라는 의료 사회주의 팽창을 차가운 기온만큼 실감하는 요즘이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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