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대전협 "마땅한 결과"
지난해 여성 전공의 성추행 논란으로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K교수가 결국 경북대병원에 남지 못하고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K교수 본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K교수는 이를 수긍하고 인근 종합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19일 "K교수가 재임용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교수임용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성추행 논란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았다고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간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항의를 지속해온 대전협은 병원내 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승진 회장은 "경북대병원이 K교수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던 것은 여성의 인권침해를 묵인했던 것"이라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마땅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재임용 탈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수직 파면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임용에서 탈락한 K교수는 현재 지역내 종합병원에 취직해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과의 연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K교수 본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K교수는 이를 수긍하고 인근 종합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19일 "K교수가 재임용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교수임용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성추행 논란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았다고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간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항의를 지속해온 대전협은 병원내 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승진 회장은 "경북대병원이 K교수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던 것은 여성의 인권침해를 묵인했던 것"이라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마땅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재임용 탈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수직 파면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임용에서 탈락한 K교수는 현재 지역내 종합병원에 취직해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과의 연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