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미완성…보완돼야"

발행날짜: 2010-07-06 21:19:33
  • 김주한 교수, 심포지엄서 개인정보 보호 미흡 주장

보건복지위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개인정보 보완이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한 교수
서울대학교 김주한 교수(정보의학실)는 6일 오후 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전반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 등 관리에 대한 조항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는 자신의 진료정보에 대한 열람권이 보장되고 있는 반면, 건강관기서비스법안에는 열람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열람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권한을 지정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열람권 이외에도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 철회권, 이용정지 신청권과 같은 적극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관들 사이에 정보가 이동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이를 통보받을 권리와 같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시설, 인력, 장비 등 개설요건의 하한선만 명시돼 있고 상한선은 설정돼 있지 않아 거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출현이 허용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법안대로라면 전국의 수백개 분점을 둔 거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출현이 허용돼 있어 거대기관이 전 국민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며 “만약 생명보험사나 건강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불분명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법안에 분명히 명시해둘 것을 강조했다.

가령,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두가지 모두 의뢰하는 경우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하기 않은 경우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사고시 관련 기록이 근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개인 건강정보의 기록에 대한 조항도 의료법 수준의 상세한 규정이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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