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 병용요법 교통정리 필요한 이유

발행날짜: 2025-02-19 05:30:00
  • 문성호 의약학술팀 기자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국내 허가된 가운데 얀센과 유한양행 협력 관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얀센이 렉라자(레이저티닙) 글로벌 판권을 보유함에 따라 전 세계 병용요법 허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원개발사인 유한양행이 존재하는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엄밀히 말하면 허가 근거가 된 MARIPOSA 연구를 얀센이 주도한 만큼 병용요법을 둘러싼 권한도 모두 얀센에게 있다.

허가를 시작으로 임상현장 출시에 따른 영업‧마케팅, 급여 적용 여부 모두 얀센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국내는 렉라자 단독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폐암 1차 치료 동일 선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병용요법 허가로 임상현장에서 렉라자 단독요법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참고로 얀센은 국내 허가 직전 표준요법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 단독요법 대비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전체 생존율 중앙값(mOS)을 1년 이상 연장 가능하다는 MARIPOSA 3상 추가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다.

의료진 환자 모두 비급여이지만 우선적으로 병용요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이 때문에 최근 두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출시 초기 진행하게 되는 환자프로그램서 부터 공동판촉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얀센 측은 영업‧마케팅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본사 결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과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한양행은 이 같은 얀센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형국.

문제는 두 기업 간에 교통정리를 하는 동안 병용요법을 쓰고 싶은 환자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란 점이다. 임상현장 의료진은 3월 중에는 얀센이 환자프로그램을 운영해 접근성이 개선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확정된 회사의 방침도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비급여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투여를 원한다면, 1년에 약 5000만원을 부담해야지 치료가 가능하다. 50개월 이상의 OS를 고려하면 2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산 폐암 신약을 활용한 병용요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옵션으로 자리할 수 있는 시점에서 국내 환자들도 이를 빠르게 체감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 세 번째로 병용요법이 허가된 만큼 두 기업 간의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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