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련법 개정 제도 정비 착수 대상 기준 구체화
일부 의료계 "전문심사 역량 우선돼야"...전문성 지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이후 진행해 온 기존 '사후관리' 제도의 명칭을 '심사내역 확인'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언론보도와 사법기관 수사 등 대외적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것이 개편의 주된 이유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사내역 확인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해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제명 및 용어 변경이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담고 있던 '사후관리'라는 용어를 실제 심사관리실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성격에 부합하도록 '심사내역 확인'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관련 조문의 위임 근거를 정확히 인용하여 제정 및 운영의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급 후 심사내역 확인 대상 선정 기준의 구체화다. 개정안은 기존 기준 외에 ▲언론보도 및 사법기관 등의 수사·조사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사항 ▲국민 권익 침해나 사실관계 왜곡·은폐 우려가 있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사회적 여론 형성 등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선정 기준으로 새로 신설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대외적 현안과 약무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확인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무 관장 범위와 협의체 운영 방식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소관부서장이 관할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심사 관할지역이 본원이거나 고시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원 주관부서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범위를 재정립했다.
또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현안과 관련된 협의체(심사 재점검 협의체)를 운영할 때 사안과 직접 관련된 의안 관련 부서(본부)의 장으로 위원회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심평원 측은 "심사내역 확인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법적 용어를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 일선에서는 심평원의 이번 조치를 두고 심사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임상현장의 특수성과 진료 행태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적인 심사 역량부터 갖추라는 뜻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인 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소아청소년과)은 "사후관리 제도 자체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질적 측면을 본다면 과연 심평원이 그러한 심사를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인 심사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