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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 개선 논란만 9년…대체약제 퇴출 속에 임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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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26 05:30:00
  • 임상적 유용성 논란 장기화…급여 축소·소송까지 이어져
    재평가 참여 업체 이탈에도 지속…치료 선택지 유지 주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임상재평가를 통한 근거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급여기준 강화와 환수 부담,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 등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임상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고,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논란은 2020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로 이어졌다.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는 일부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이는 선별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식약처 역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255개 품목을 대상으로 임상재평가를 공고했다. 이후 제약사들은 선별급여 적용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고, 임상재평가 과정에서도 상당수 업체가 참여를 중단하거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실제로 2024년 10월 15일 기준 임상재평가 대상 255개 품목 가운데 144개 품목이 자진 취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급여 축소를 둘러싼 법적 공방 역시 제약사들의 패소로 마무리되면서 2025년 일부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이 현실화됐다. 여기에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임상재평가 기간이 장기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급여비 환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임상적 유용성 문제에서 출발해 급여 축소와 법적 공방, 임상재평가와 환수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 품목이 시장에서 이탈했지만 일부 제약사는 여전히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 확보를 이어가며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모습이다.

거듭된 논란에도 임상 지속…제약사들이 남은 이유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 참여한 대표적인 제약사로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꼽힌다.

두 기업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해 온 업체로, 각각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며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임상재평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최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참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종근당은 경도인지장애와 관련한 임상재평가를, 대웅바이오는 경증 치매와 관련한 임상재평가를 각각 진행해 왔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기존 시장을 유지하려는 사업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의약품의 유효성을 끝까지 검증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선택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약업계에서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환자마다 원인과 진행 속도가 다르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약제의 임상적 가치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임상재평가 과정에서 일부 지표의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됐고,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치매 전환 위험 감소와의 연관성이 보고된 만큼 관련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사업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임상 비용과 환수 부담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재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임상 근거와 실제 의료현장의 치료 수요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료적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오랜 기간 사용된 약제라는 사실만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기존 치료 환경에서 해당 성분이 담당해 온 역할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표적인 품목들.

대체약제 잇단 퇴출…환자 치료 선택지는 충분한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뇌기능개선제들이 잇따라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치료 선택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던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각각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았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19년 일부 적응증이 삭제된 데 이어 2022년 나머지 적응증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허가사항에서 삭제됐다.

옥시라세탐 역시 2023년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방·조제 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도네페질도 앞서 혈관성 치매 관련 적응증이 삭제되는 등 뇌기능개선제와 관련한 허가사항 변경이 이어져 왔다.

이처럼 기존에 사용되던 약제들의 허가사항이 축소되거나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역할과 대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니세르골린과 은행엽엑스 등 다른 성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 대체약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기존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던 환자들에게 다른 약제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느냐다. 약제별 작용기전과 허가 적응증, 치료 대상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의약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치료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한 신경과 전문의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비롯한 뇌기능개선제는 임상적으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인 예방 효과 등 다른 약제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논쟁은 특정 성분의 시장 유지 여부를 넘어 실제 진료에서의 치료적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를 확인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장기간 임상재평가를 이어가며 근거 확보에 나서는 이유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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