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화이자제약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캡슐 50밀리그램(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트풀로의 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리트풀로캡슐은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중증 원형탈모증의 치료에 있어 건강보험 적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중증 원형탈모 환자,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절차를 거쳐 최종 급여 적용 시점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