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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0%→7%…의료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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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1-04 11:25:03 수정: 2026-11-04 12:03:21
  • 12월부터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75만에서 53만원
    2028년 상반기 5%까지 단계적 인하, 비급여 등은 유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오는 12월부터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인하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7%로 낮춘 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에 적용되는 5%보다는 높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다른 중증질환과의 본인부담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기존 약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약 2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인하 대상은 해당 질환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한정되며,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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