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서 분할계획 원안 가결…R&D·생산과 국내 영업·마케팅 분리
김정균 대표 "자회사 상장 계획 없어"…임직원 1780명에 주식 지급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령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물적분할을 확정했다. 내년 1월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출범시키고, 모회사는 연구개발(R&D)과 생산·글로벌 사업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한다.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분할은 상장법인인 보령이 존속하고,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분할기일은 2027년 1월 4일이며, 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출범한다.
사업별 역할도 구분된다.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전담하며, 모회사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 글로벌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김정균 대표는 분할 취지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회사는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신설법인은 영업·마케팅부터 출시 이후 성과 관리까지 맡는다는 구상이다.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신설법인의 상장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시에 명시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 역시 5년 이후 상장을 예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분할 이후 5년이 지나더라도 해당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에 앞서 모회사에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상장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김 대표는 분할 이후에도 보령 주주들이 두 사업의 성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별 자원 배분과 성과 관리 등을 통해 이번 분할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보령이 보유한 자기주식 359만7096주 가운데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이 중 44만5000주는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 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직급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령은 이번 주식 지급이 임직원에게 주주로서 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오너십 문화' 조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